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3.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