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3.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4.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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