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도시개발법항만재개발사업비용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대통령령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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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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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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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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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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