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항만재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