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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 준공확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준공확인)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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