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승인실시계획사업시행자처분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취소하거나중지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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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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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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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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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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