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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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