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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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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