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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8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 조성토지의 처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5-01
공포 · 2023-10-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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