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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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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