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③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