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4조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생계대책협의회항운노동조합조합원소속해양수산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제33조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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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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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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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