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항만재개발사업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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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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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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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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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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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