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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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제7조 · 기본계획의 변경제8조 · 기초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