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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