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