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①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항운노동조합의 퇴직 여부
2.다른 작업장으로의 이전 여부
3.「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②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