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업구역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3.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