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5-05-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8조 · 기초조사
- 제9조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제10조 ·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 제11조 · 사업계획의 제안
- 제12조 · 사업구역의 지정
- 제13조 ·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 제14조 · 행위 제한 등
- 제15조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16조 ·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 제17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제19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0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21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2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3조 ·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 제24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6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7조 · 선수금
- 제28조 ·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9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30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 제3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2조 · 비용의 부담
- 제33조 ·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 제34조 ·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 제35조 · 준공확인
- 제36조 · 공사완료의 공고
- 제37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8조 · 조성토지의 처분
- 제39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40조 ·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 제41조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42조 · 청문
- 제43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 제44조 · 권한의 위임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