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5.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2.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5.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6.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7.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⑤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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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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