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3-10-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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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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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6.9.29>
1.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제3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을 말한다)를 공고한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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