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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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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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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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 3.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고시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위임 조문 ·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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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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