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부를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
2.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연구개발기관에 직접 지급
2.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
④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1.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