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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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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의 사업
2.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3.제3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1.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기간
2.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 평가, 평가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6.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법 제11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8.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0.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5.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국방연구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연구개발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연구개발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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