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는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마목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에 명시된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2.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방위사업청장과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참여기관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창출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 자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허락하려는 경우 허락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내에 다른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⑥국가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 소유인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다른 공유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