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른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陳腐化)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양산단계: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을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2.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3.국산부품 개발의 관리 절차
⑤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전력화지원요소(같은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전력화지원요소를 말한다) 및 형상(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의 변경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