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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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2.삭제<2016.1.27>
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삭제<2010.7.23>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삭제<2009.1.30>
11.「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13.「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삭제<2022.6.10>
18.「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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