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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나.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7.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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