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2.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3.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가.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나.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7.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