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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