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2.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3.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
4.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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