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종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ㆍ대상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다시 도입하는 경우
3.해당 인공지능의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