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공지능 활용 구조
2.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3.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4.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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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제25조 ·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제26조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27조 ·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제28조 · 영향평가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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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