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공지능 활용 구조
2.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3.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4.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