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영향평가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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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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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영향평가 실시기관)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전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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