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상사업사업세계유산영향평개발세계유산영향평가국토ㆍ지역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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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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