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제거ㆍ감소방안잔존영향허가기관의 장평가항목세계유산영향세계유산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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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2.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ㆍ감소방안"이라 한다)
3.제거ㆍ감소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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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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