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5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1.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3.제거ㆍ감소방안
4.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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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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