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2.제거ㆍ감소방안이 적정하지 않거나 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사업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ㆍ조정
제1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ㆍ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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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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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