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9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장이지원센터국가유산청장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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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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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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