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3. 제3조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4. 제4조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5. 제5조 · 공사계획의 인가
  6. 제6조
  7. 제7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8. 제8조 · 응급조치의 대상 등
  9. 제9조 · 손실 보상
  10. 제10조 · 정보공개의 대상
  11. 제1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12. 제1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13. 제13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14. 제14조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15. 제15조 ·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16. 제16조 ·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10의2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21. 제10의3조 · 보험의 종류 등
  22. 제14의2조 · 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