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3조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 제4조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 제5조 · 공사계획의 인가
- 제6조
- 제7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제8조 · 응급조치의 대상 등
- 제9조 · 손실 보상
- 제10조 · 정보공개의 대상
- 제1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 제1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 제13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 제14조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제15조 ·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 제16조 ·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1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 제10의3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14의2조 · 자료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