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보험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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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한다.
1.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③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3.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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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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