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5조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제11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제12조 협약 및 계약제13조 체개개발 수행 및 관리제14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운용요구서 수정 등제15조 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제16조 체계개발결과 조치제17조 전력화 수행제18조 규격화제19조 기능확인시험 수행제2조 대상사업제20조 기능확인시험 후속조치제21조 SW 후속개발 사업 추진 및 대상사업제22조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제23조 예산편성제24조 예산 집행 및 관리제25조 사업관리제3조 정의제4조 적용범위제5조 사업집행의 원칙제6조 연구개발 절차제7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제8조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제9조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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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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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