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 (특별재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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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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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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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