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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