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진술자법률전자문서형사사법업무사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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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면수(面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간인(間印)을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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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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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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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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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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