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ㆍ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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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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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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