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증거조사전자문서도면ㆍ사진청취하거나음성이나영상정보모니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2.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2. 조문 관계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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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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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