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2.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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