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로 발부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1.「형사소송법」 제73조, 제113조, 제200조의2, 제201조 및 제215조에 따른 영장
2.「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6.「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②제1항에 따라 영장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여러 통이 출력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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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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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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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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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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