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0-19 공포2024-10-2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8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6. 제6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7. 제7조 · 사용자등록
  8. 제8조 · 전자서명
  9. 제9조 · 전자문서의 접수
  10. 제10조 · 전자문서의 작성
  11. 제11조 · 전자화문서의 작성
  12. 제12조 ·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13. 제13조 · 전자문서의 유통
  14. 제14조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15. 제15조 ·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16. 제16조 ·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
  17. 제17조 ·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19. 제19조 ·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20. 제20조 · 전자문서의 폐기
  21. 제21조 · 위임규정
  22. 제2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