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4-10-20 · 소관 -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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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10-19 · 시행 2024-10-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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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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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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