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4-10-20 · 소관 - · 총 22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10-19 · 시행 2024-10-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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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문서의 작성제11조 전자화문서의 작성제12조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제13조 전자문서의 유통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제16조 전자문서의 열람ㆍ복사 등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제18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제19조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문서의 폐기제21조 위임규정제22조 벌칙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제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제7조 사용자등록제8조 전자서명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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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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