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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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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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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