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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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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