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형사소송법재판전자문서로집행전자문서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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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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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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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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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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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