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자문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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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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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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