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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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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