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전자문서송달전산정보처리시스템대법원규칙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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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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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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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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