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3.다른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