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3.다른 등록사용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등록사용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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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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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3항제5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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