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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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재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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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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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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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0 시행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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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